세금·세무
부가세 공통매입세액 정산도 생략 가능한가요?
저희 사업자는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이번에 예정신고를 하면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려고 보니
과세 보다 면세 매출액이 작아 면세비율 5%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도 5백만원 미만이라서 생략을 했습니다.
확정 때 정산을 해야하는데 이때 면세비율과 공통매입세액 5백만원 이하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정산을 해야하나요? 정산 때도 면세비율과 공통매입세액이 작다면 생략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관련 법령이나 예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