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재하신 합계표불성실가산세(미제출 : 공급가액의 0.5%, 지연제출 : 공급가액의 0.3%)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미발급, 지연발급 등)가 부과되면 매출처벌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는 미적용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과다기재한 경우, 과다기재한 공급가액의 0.5%의 매입처별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