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와 매입처별 혹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지연발급이 1%인데 비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의 경우는 0.5%, 0.3%인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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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합계표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2%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공급가액×1%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공급가액×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5%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미제출·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 공급가액×0.5%
지연제출(예정분 → 확정분) : 공급가액×0.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재하신 합계표불성실가산세(미제출 : 공급가액의 0.5%, 지연제출 : 공급가액의 0.3%)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미발급, 지연발급 등)가 부과되면 매출처벌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는 미적용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과다기재한 경우, 과다기재한 공급가액의 0.5%의 매입처별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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