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차수당에 대한 금액이 금융소득에 해당하나요?
제가 올해1월부터 4월까지 무직휴직중이었고 갑자기 실직당해서 연차수당을 받고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요. 신랑이 사업자인데 신랑 종합소득세 신고시 저에 대한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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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24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다른 소득이 없고, 연차수당과 실업급여만 있다면 연차수당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에서 제외가 됩니다. 금융소득은 연간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소득 판단시 제외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