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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안경곰126
개운한안경곰12623.10.28

근로장려금 이런 가족형태면 어떤 가구인가요?

1. 4대보험 안 때고 소득신고 안 하시며 근로하시는 아버지와

4대보험 때면서 일하는 청년 이러면 홑벌이 가구인가요?

2. 병원에 식물인간 상태로 계시는 심한 장애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어머니와 4대보험 때면서 일하는 청년

이래도 홑벌이 가구인가요?

3. 1번과 2번 가구 중 근로장려금 신청 했을 때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몇 번인가요?

4. 제가 세대주가 아닌데 아버지나 어머니 대신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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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홑벌이 가구란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따라서 1번, 2번케이스 모두 나이를 알아야합니다.

    3. 홑벌이여부가 중요하며, 그 내부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단독, 홑벌이, 맞벌이)

    4. 구성원중 1명이 신청가능하며, 세대주일필요는없습니다.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이 있는 가구


    -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함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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