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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0.23

사업소득 실제귀속 제외 소명방법은?

사업소득 무신고로 세무서 과세예고 통지가왔는데

해당 소득이 제가 일해서 받은게 아니고 비용처리때문에 넣은건데

세금이 큰 금액인데 어떻게 뺄 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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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실제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허위 가공 소득임을 소명하여야 하고

    합의하에 소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대한 비용인정을 많이 받아 세금을 줄일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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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닌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시 그 사실내용을 확인하게 되며, 사업소득 지급이 허위

    가공인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에 공문으로 통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도록

    처리할 것입니다.

    2) 실제 용역 제공 대가로 받은 경우 : 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도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다라

    지게 됨으로 장부 기장 여부에 따른 필요경비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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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소득이 아닌 것을 소명해야 하는데 ,

    내용에 따라 소명을 할 수 있는 내용인지 소명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달라지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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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해당 수익금액 제외를 한다면, 해당 법인에서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수정신고가 필요로 합니다. 관련해서 비용처리때문에 넣은 사업자와 연락후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후 빠른시일내에 관련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진행하여 기한후 신고로 신고하시는게 세금적인 측면에서 더 나은 방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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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 최대한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신고하셔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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