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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0.23

사업소득 실제귀속 제외 소명방법은?

사업소득 무신고로 세무서 과세예고 통지가왔는데

해당 소득이 제가 일해서 받은게 아니고 비용처리때문에 넣은건데

세금이 큰 금액인데 어떻게 뺄 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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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실제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허위 가공 소득임을 소명하여야 하고

    합의하에 소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대한 비용인정을 많이 받아 세금을 줄일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닌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시 그 사실내용을 확인하게 되며, 사업소득 지급이 허위

    가공인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에 공문으로 통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도록

    처리할 것입니다.

    2) 실제 용역 제공 대가로 받은 경우 : 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도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다라

    지게 됨으로 장부 기장 여부에 따른 필요경비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소득이 아닌 것을 소명해야 하는데 ,

    내용에 따라 소명을 할 수 있는 내용인지 소명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달라지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해당 수익금액 제외를 한다면, 해당 법인에서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수정신고가 필요로 합니다. 관련해서 비용처리때문에 넣은 사업자와 연락후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후 빠른시일내에 관련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진행하여 기한후 신고로 신고하시는게 세금적인 측면에서 더 나은 방안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 최대한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신고하셔야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