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닌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시 그 사실내용을 확인하게 되며, 사업소득 지급이 허위
가공인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에 공문으로 통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도록
처리할 것입니다.
2) 실제 용역 제공 대가로 받은 경우 : 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도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다라
지게 됨으로 장부 기장 여부에 따른 필요경비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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