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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2.12.18

종합소득세신고하지않아서 세무소에서 세금이나와서 ᆢ

종합소득세신고를안했는데 세무소에서 세금이부과돼서나왔습니다 ᆢ지금까지 세금을낸적이없는데 직접세무소에가서 신고하면되는지알고싶네요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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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과되어 나왔다면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알아서 계산된 금액으로 고지가 된 것입니다.

    만약, 실제 경비 등 반영하실 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되고,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일단 고지가 나온 부분이므로 고지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 후 따로 신고하여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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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가 나오신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빨리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홈택스를 통해 직접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되고, 세무사를 통하여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기한후신고는 직접 하시는 것보다 세무사를 통해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는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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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소득자료 등으로 소명해야될 것으로 보이며, 세법에 전문지식이 없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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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인 경우 : 매년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별도의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없습니다.

    2.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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