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달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무일 산정 기준 문의
근로 계약 당시 구두로 수습기간을 2개월 하자고 했고,
수습 기간 만료가 되었으나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수습기간을 2개월 늘려야 겠다고 해서 이번달 까지 다니고 그만 다니겠다고 했는데 월급의 산정이 이상합니다
급여일이 월요일 공휴일이라 급여일 전까지 일하기로 하여 금요일까지 일을 했는데 이번달 급여가 만근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아닌 금요일까지의 금액을 산정 하여 지급 되었습니다.
제가 받지 못한 며칠치의 급여와 만근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 계약 당시 구두로 수습기간을 2개월 하자고 했고,
수습 기간 만료가 되었으나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수습기간을 2개월 늘려야 겠다고 해서 이번달 까지 다니고 그만 다니겠다고 했는데 월급의 산정이 이상합니다
급여일이 월요일 공휴일이라 급여일 전까지 일하기로 하여 금요일까지 일을 했는데 이번달 급여가 만근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아닌 금요일까지의 금액을 산정 하여 지급 되었습니다.
제가 받지 못한 며칠치의 급여와 만근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수습기간을 회사 임의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계약된(구두계약 포함) 근로조건대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차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계약서가 없다면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아야 계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휴일의 유급, 무급 여부도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자발적으로 퇴사한다 하였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일할계산을 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와 회사 내 취업규칙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아닐 수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1년 이상 계약 또는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닌 일반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휴일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요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채용하는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만근수당은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라면 금요일까지만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해당 주에 결근이 없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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