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는 한달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무일 산정 기준 문의
근로 계약 당시 구두로 수습기간을 2개월 하자고 했고,
수습 기간 만료가 되었으나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수습기간을 2개월 늘려야 겠다고 해서 이번달 까지 다니고 그만 다니겠다고 했는데 월급의 산정이 이상합니다
급여일이 월요일 공휴일이라 급여일 전까지 일하기로 하여 금요일까지 일을 했는데 이번달 급여가 만근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아닌 금요일까지의 금액을 산정 하여 지급 되었습니다.
제가 받지 못한 며칠치의 급여와 만근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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