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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8

디딤돌 신혼부부 매매대출 관련 문의.

디딤돌 신혼부부 매매대출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22년에 상여포함 4500정도 됬고 배우자가 2700정도해서
7200정도 되어 초과입니다..
그런데 제가 상여를 이번만 받았어요 매번 받는게아닙니다.
21년도 소득은 2000만원 초반입니다. 7천이 안넘습니다.
그러면 디딤돌 대출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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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대출신청 기준과 세부자격은 대출신청일 대출접수일 현재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이 초과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라고 합니다.

    대출신청당시 7천만원을 초과하면 안되고 대출이 실행되고 나서는 연장조건은 아니더군요.

    질문자님처럼 연소득이 안정적이지 않으니 은행대출담당과 상담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올해 디딤돌 대출을 신청한다면 기준이 되는 소득은 22년도 소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22년도 원천근로소득증명서를 확인해 보시고, 소득이 기준에 초과될 경우 소득 조건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대체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좀애매한 질문이네요 직접 전화로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꺼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올해는 초과하여 못받으시고 내년에 상여금못받으실때 가능하지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