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무주택 조건 및 공동명의 상황 문의
안녕하세요, 무주택자로서 내년 내집마련을 준비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1. 무주택 여부를 재산세 과세증명서로 판단하는 것 같는데 일반임대사업자로 상업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재산세가 나가므로 무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상업용 오피스텔을 하나 보유했을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2. 저와 배우자 둘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싶은데 주택 매수시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하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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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가는 주택이 아니므로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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