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구입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질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무주택인 경우 퇴직금에 대한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를 소유(건축물이 없는 토지)한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떼보니,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부동산으로 나와 있어 여쭤봅니다)
경제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무주택인 경우 퇴직금에 대한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를 소유(건축물이 없는 토지)한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떼보니,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부동산으로 나와 있어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