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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중한검은꼬리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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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무주택자 주택 구입)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무주택자 주택 구입의 경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서류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 여부 확인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주택구입 여부 확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신축의 경우,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신청시기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혹시 재외국민일 경우 차이점이나 특별 조항 등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외국민인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위한 서류에 별도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준비하신 서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외국민에 대한 특별조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