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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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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활용한 예술작품의 경우 해당 작품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가져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a.i를 활용해서 다양한 업무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a.i.를 활용한 예술작품의 경우 해당 작품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가져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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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혜 전문가입니다.

    AI를 활용한 예술작품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해당 작품을 만든 사람이나 그의 소속 회사 또는 개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기술을 사용하여 작품을 만든 경우, 그 기술을 제공한 회사나 개인과의 계약에 따라 권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작품의 제작자와 AI 기술을 제공한 회사나 개인의 계약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현재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에서는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품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으며, 저작권은 인간에게만 주어진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국가마다 견해가 달라 프랑스와 호주 등에서는 인공지능의 저작물을 인정하고 있으나 미국과 영국에서는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품을 둘러싼 논의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과 제도 역시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상황에따라 달라진다고보면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호성 전문가입니다.

    AI를 활용한 예술 작품에 해당하는 권리는 음원이나 소설 등과 같이 그 예술 작품을 제작한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러니 AI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작품에 대한 권리를 가져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