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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바다꿩154
냉엄한바다꿩15423.05.04

알바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일급 6만 7천원, 월급 110만원 정도 받으면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1. 사장님이 급여에서 3.3도 안 떼고 고용, 산재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지급명세서도 올라와 있지않은데 이건 사장님께 여쭤봐야 하나요?


2. 혹시 저 정도 급여는 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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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별도의 세금신고없이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과세 사각지대이므로 본인이 스스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해당 소득 수준이라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거나 아주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신고내역이 전혀 없다면 추후 근로장려금 등을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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