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낸다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식도 세금을 내지만 보호를 받지는 않는 것처럼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코인은 주식보다 보호 장치가 약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정부가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대한민국의 소득세가 소득원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계속적·반복적으로 얻는 수입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소득에도 과세를 하기 때문에 코인 거래를 통한 이익에도 세금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만 적용이 되며 주식과 코인의 발급기관은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