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운영도중 건물주가 저희 가게 자리에 새로운 업종을 하고 싶다고 제안해와서 권리금 및 임차보증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빨리 시작해야되니 먼저 빼주면 안되겠냐 돈은 차주까지 지급하겠다라고 하더니 한달 이상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미 가게를 다 빠졌고 그쪽에서 요구한 폐업 및 각종 서류 처리도 다 해준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상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독촉지급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다음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임차상가건물 관할 지방법원에 가셔서 자세히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