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나가라 합니다 끝까지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가주택에서 영업한지 3년 쫌 넘었습니다 지금 묵시갱신이구요 건물주께서 현 건물을 내 놓은 상태고 임대차계약해지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전 도장 찍으면 된다고 해서 찍었는데 부동산에 가게 내 놓으려 갔더니 찍어 주면 안된다고 그럼 건물주가 나가라 하면 권리금 못받고 나가야 한다며 다시 서류 받아오라고 하셨어요 다행히 건물주께서 주셨지만 그럼 내년 6월에 가게 비워 달라 하십니다 원상복구도 원합니다 제가 알기론 임대차 보호법에 묵시갱신도 10년보호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코로나로 인해 매출 하락으로 웰세를 그달에는 내지만 원래 계약한 날짜에는 지급을 못하고 있어요 혹시 문제될까요 어쩔수 없이 나가야 한다면 원상복구 꼭 해야하나요 인테리어 벽. 바닥. 천장 올 제가 했어요 사무실같은곳을 예쁘게 인테리어 했는데 ㅠㅠ철거비용도 걱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건물주가 계약을 원치 않으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갱신이 10년을 보호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의 목적물의 상태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원상 회복 의무의 이행이 필요합니다. 기타 추가 사실의 확인으로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해지서에 도장을 찍은 행위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해지에 대한 증거서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위 서류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한, 이에 대한 부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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