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주택에서 영업한지 3년 쫌 넘었습니다 지금 묵시갱신이구요 건물주께서 현 건물을 내 놓은 상태고 임대차계약해지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전 도장 찍으면 된다고 해서 찍었는데 부동산에 가게 내 놓으려 갔더니 찍어 주면 안된다고 그럼 건물주가 나가라 하면 권리금 못받고 나가야 한다며 다시 서류 받아오라고 하셨어요 다행히 건물주께서 주셨지만 그럼 내년 6월에 가게 비워 달라 하십니다 원상복구도 원합니다 제가 알기론 임대차 보호법에 묵시갱신도 10년보호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코로나로 인해 매출 하락으로 웰세를 그달에는 내지만 원래 계약한 날짜에는 지급을 못하고 있어요 혹시 문제될까요 어쩔수 없이 나가야 한다면 원상복구 꼭 해야하나요 인테리어 벽. 바닥. 천장 올 제가 했어요 사무실같은곳을 예쁘게 인테리어 했는데 ㅠㅠ철거비용도 걱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건물주가 계약을 원치 않으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