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전 임대인이고요 상대방 임차인이 현재 월세 10개월치 이상 밀렸고요..
월세 관리비 밀린거 다 합하면 이미 보증금은 다 날라가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도 몇백만원 정도 제가 손해가 난 상황입니다.
당연히 계약 해지통보는 했고요.. 충분히 가게정리할수 있는 시간을 줬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계속 안 나가고 버티네요??????? 전화 연락 다 씹네요??????? 문자, 카톡 답장하나도 안하네요?
지금 계약 상황이 제 추측에 따르면, 계약은 해지된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임차인이 불법점거중인거 같은데 그러면 이거 불법점거로 경찰에 신고할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렇겐 안되고 무조건 법정소송 (명도소송?) 으로 풀어야되는 거에요? 법정소송하면 기본이 6개월 이라던데.....
그냥 불법점거로 경찰에다가 신고해서 스피드 하게 풀수 없는 문제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