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이 경우 불법점거로 경찰에 신고못해요?)
일단 전 임대인이고요 상대방 임차인이 현재 월세 10개월치 이상 밀렸고요..
월세 관리비 밀린거 다 합하면 이미 보증금은 다 날라가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도 몇백만원 정도 제가 손해가 난 상황입니다.
당연히 계약 해지통보는 했고요.. 충분히 가게정리할수 있는 시간을 줬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계속 안 나가고 버티네요??????? 전화 연락 다 씹네요??????? 문자, 카톡 답장하나도 안하네요?
지금 계약 상황이 제 추측에 따르면, 계약은 해지된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임차인이 불법점거중인거 같은데 그러면 이거 불법점거로 경찰에 신고할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렇겐 안되고 무조건 법정소송 (명도소송?) 으로 풀어야되는 거에요? 법정소송하면 기본이 6개월 이라던데.....
그냥 불법점거로 경찰에다가 신고해서 스피드 하게 풀수 없는 문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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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월세를 밀린 상황에서는 계약조건인 월차임 납부의 의무를 위반한거지
계약 자체가 종료된 건 아닙니다.
임차인에게 월 차임 납부에 대한 내용증명과 계약해지통보서를 먼저 보내시고,
법원에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퇴거 절차를 진행하시는걸 권합니다.
임차인이 밀린 월세와 관리비는 추후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 받으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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