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정단한 업무상 지시와 부당한 업무상 지시를 구분하고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통념상 사회질서유지에 반하고 윤리 강령 등에 어긋나는 지시를 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제재를 가한다면 해당 징계 등에 대한 부당성을 다투는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