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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생
안선생23.10.11

자동차 횡단보도 앞 우회전시 사람이 없다면 녹색불에 우회전 해도되나요?

아직도 헷갈리는 부분이 자동차로 횡단보도 앞 우회전할때 사람은 없지만 녹색불일때 우회전 해도 상관 없나요? 혹 우회전 하다가 사람이 급하게 달려와 사고가 난다면 제가 손해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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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1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잦은 사고로 인하여 최근 도로교통법이 바뀌어서 파란불일때 우회전이 금지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그래서 우회전시에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일시정지하지않고 그대로 통과하면 안됩니다.

    일시정지했다가 출발하였다 하더라도 갑자기 튀어나온 행인이 있으면 100프로 자동차과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