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헷갈리는 부분이 자동차로 횡단보도 앞 우회전할때 사람은 없지만 녹색불일때 우회전 해도 상관 없나요? 혹 우회전 하다가 사람이 급하게 달려와 사고가 난다면 제가 손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잦은 사고로 인하여 최근 도로교통법이 바뀌어서 파란불일때 우회전이 금지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그래서 우회전시에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일시정지하지않고 그대로 통과하면 안됩니다.
일시정지했다가 출발하였다 하더라도 갑자기 튀어나온 행인이 있으면 100프로 자동차과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