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동차 주행중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불 사람없음
자동차 우회전시 횡단보도 녹색불일때
횡단하는 사람이없을경우 일단멈춘후 서행으로 지나가도 된다
1.맞다 즉시정지할정도로 서행하며 지나간다
2.아니다 사람이없어도 횡단보도 녹색 불이꺼질때까지 기다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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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27조에서 일시 정지에 대해서 횡단 보도 상에 보행자가 있거나 보행을 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
횡단을 완료할 때 까지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 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고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하여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우회전시 횡단보도 녹색불일때
: 전방 신호가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 녹색불로 보행자가 없는 경우는 일시정지후 우회전이 가능하며,
전방 신호가 녹색인 경우 횡단보도 녹색불로 보행자가 없는 경우는 서행하며 우회전 이 가능합니다.
아래 이미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