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우회전시 횡단보도 녹색불일때
횡단하는 사람이없을경우 일단멈춘후 서행으로 지나가도 된다
1.맞다 즉시정지할정도로 서행하며 지나간다
2.아니다 사람이없어도 횡단보도 녹색 불이꺼질때까지 기다려야한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정지 후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없을 경우 천천히 진행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27조에서 일시 정지에 대해서 횡단 보도 상에 보행자가 있거나 보행을 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
횡단을 완료할 때 까지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 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고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하여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전방 신호가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 녹색불로 보행자가 없는 경우는 일시정지후 우회전이 가능하며,
전방 신호가 녹색인 경우 횡단보도 녹색불로 보행자가 없는 경우는 서행하며 우회전 이 가능합니다.
아래 이미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