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우회전 아직도 아리송합니다.
자동차 우회전시 아직도 아리송하는데 직진 방향에 녹색등이 오더라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출발해도 되는지 아니면 무무조건 정지후 출발해야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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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방향에 있는 신호등의 경우 차량 신호에는 지나가셔도 되나 보행 신호에는 정지하여 신호가 변경될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차량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아닌 경우는 일시 정지 후 지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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