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우회전시 아직도 아리송하는데 직진 방향에 녹색등이 오더라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출발해도 되는지 아니면 무무조건 정지후 출발해야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방향에 있는 신호등의 경우 차량 신호에는 지나가셔도 되나 보행 신호에는 정지하여 신호가 변경될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차량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아닌 경우는 일시 정지 후 지나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