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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물수리21
클래식한물수리2120.04.06

서류상 퇴직과 입사를 반복하게 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년 전부터 청소회사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입사한지 1년이 경과되면 서류상으로만 퇴사하고

다시 입사하는 것처럼 하거나 가명으로 근무하고 몇 개월이 지난 후 실명으로 바꾸어

계속 근무하는 형식을 취하여 왔습니다.

최근 회사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사하라고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퇴사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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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 2006. 12. 7, 2004다2973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해석에 따르면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의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및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근로 미제공 및 임금 미지급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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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2009다35040)

    이에,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를 보아야 하고,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2.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근로자가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월 빠뜨리지 않고 4, 5일 내지 15일 정도씩 계속하여 일해 온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동안 매월 빠뜨리지 않고 최소한 4, 5일 이상 계속하여 근무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도 계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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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원칙적으로 매일 입사와 퇴사가 이루어지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비록 일용직근로자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반복갱신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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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므로, 이를 입증하신다면 전부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초 입사시부터 퇴직 시점까지 근로계약관계를 인정받아 적법한 법정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대하여 회사에서 편법을 이용해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방문하시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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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류상(취득신고 및 상실신고)으로만 입퇴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있을뿐, 실제로는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일을 한 첫 날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반복하여 근무한 내역(업무 일지, 문자 및 카톡 내역, 교통카드 이력 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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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중간에 퇴직 처리를 하고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다시 근무한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퇴사처리한 후 다음날 바로 근무한 경우라면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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