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 자료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내역과 저의 월급명세서에서의 공제금액이 달라요
연말정산을 하면서 알게되었습니다
국세청 자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납부 내역과
저의 월급명세서에서 매달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당연히 공제된 금액이 더 크구요
납부내역은 더 적습니다
문제가 있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소화 자료 상의 금액은 공단의 '고지'금액이기에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금액은 실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했던 금액이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지금액과 납부금액의 차이는 각 공단에서 정산하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공제된 내역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공제내역과 납부내역이 다를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