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소득공제액을 확인하시기 보다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기납부세액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납부하실 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이지 급여에서 차감되는 세액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기납부세액과 급여명세서의 차감항목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