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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병아리189
풍성한병아리18923.11.01

개인사업자 개업시 부대비용 처리 (임차료, 주차료 등)

현재 직장인인데,

추가로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과세사업자x, 일반사업자o, 복식부기 대상 자격증으로 개업하고,, 그 업종코드를 써야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사업장 주소지를 획득하고, (신뢰 및 개인정보 상 집주소는 쓰지 않고, 회사근처 건물의 가상오피스를 계약할 예정)

그 주소지를 기반으로 개인사업자 등록하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료를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개인사업자 등록 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사업자카드는 사업자등록 후에 발급이 가능해서..)

금액: 가상오피스여서 금액은 4개월 선불 금액(30만) + 보증금(20만) = 50만원 입니다.

2. 임차계약을 맺는 빌딩에 주차장이 한자리가 나와서, 임차계약하면서 같이 계약하고 싶습니다.

이 때 주차료(사업자 등록증의 주소와 일치하는 건물) 지불금액을, 나중에 개인사업자 등록 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금액: 한달 30만원 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증 나오는데 일주일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이 주변이 주차장이 늘 만석인 지역이라, 일주일 후면 주차 자리가 없어질 것 같아 빨리 계약해야 겠다는 조바심이 있습니다.)

**나중에 임차료와 주차료를 비용처리 받기 위해서, 비용지불 시 주의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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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이전이라도 사업관련 지출은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2. 모두 가능합니다.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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