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개업시 부대비용 처리 (임차료, 주차료 등)
현재 직장인인데,
추가로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과세사업자x, 일반사업자o, 복식부기 대상 자격증으로 개업하고,, 그 업종코드를 써야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사업장 주소지를 획득하고, (신뢰 및 개인정보 상 집주소는 쓰지 않고, 회사근처 건물의 가상오피스를 계약할 예정)
그 주소지를 기반으로 개인사업자 등록하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료를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개인사업자 등록 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사업자카드는 사업자등록 후에 발급이 가능해서..)
금액: 가상오피스여서 금액은 4개월 선불 금액(30만) + 보증금(20만) = 50만원 입니다.
2. 임차계약을 맺는 빌딩에 주차장이 한자리가 나와서, 임차계약하면서 같이 계약하고 싶습니다.
이 때 주차료(사업자 등록증의 주소와 일치하는 건물) 지불금액을, 나중에 개인사업자 등록 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금액: 한달 30만원 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증 나오는데 일주일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이 주변이 주차장이 늘 만석인 지역이라, 일주일 후면 주차 자리가 없어질 것 같아 빨리 계약해야 겠다는 조바심이 있습니다.)
**나중에 임차료와 주차료를 비용처리 받기 위해서, 비용지불 시 주의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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