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개업시 부대비용 처리 (임차료, 주차료 등)
현재 직장인인데,
추가로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과세사업자x, 일반사업자o, 복식부기 대상 자격증으로 개업하고,, 그 업종코드를 써야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사업장 주소지를 획득하고, (신뢰 및 개인정보 상 집주소는 쓰지 않고, 회사근처 건물의 가상오피스를 계약할 예정)
그 주소지를 기반으로 개인사업자 등록하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료를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개인사업자 등록 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사업자카드는 사업자등록 후에 발급이 가능해서..)
금액: 가상오피스여서 금액은 4개월 선불 금액(30만) + 보증금(20만) = 50만원 입니다.
2. 임차계약을 맺는 빌딩에 주차장이 한자리가 나와서, 임차계약하면서 같이 계약하고 싶습니다.
이 때 주차료(사업자 등록증의 주소와 일치하는 건물) 지불금액을, 나중에 개인사업자 등록 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금액: 한달 30만원 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증 나오는데 일주일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이 주변이 주차장이 늘 만석인 지역이라, 일주일 후면 주차 자리가 없어질 것 같아 빨리 계약해야 겠다는 조바심이 있습니다.)
**나중에 임차료와 주차료를 비용처리 받기 위해서, 비용지불 시 주의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이전이라도 사업관련 지출은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2. 모두 가능합니다.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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