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전대차를 맺었습니다.
원래 있던 가게(숙박업)를 권리금 주고 인수하였고요,
원래는 임대인과 임대차를 맺어야하는데, 임대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상가 소유가 정리될때까지 기존 임차인인 양도인과 전대차를 맺었습니다.(잔금 당일 통보받음)
저는 전대인에게 부가세가 포함된 월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전대인이 부가세 발행을 안해주고있습니다.
명목은 임대인이 정해지면 그때 한번에 부가세를 발행해달라고 합니다만, 지금 상황으로는 상가가 경매로 넘어갈것 같습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전대인이 임대인과 맺은 금액 그대로 전차계약을 했습니다.
전대인은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전대인의 부가세 미발행 신고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