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임차인 저는 간이과세자
임대인 일반과세자
임차료 400,000원
부가세 40,000원
2년반동안 이체했고 얼마전에 폐업했어요
저도 확인을 지금 했는데요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했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부가세를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을 포함한 금액의 0.5%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는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환급은 별도로 받지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되며,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피드백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3839015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2년간 세금계산서가 미발행되었다면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다시한번 요청드리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시면 그동안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다시한번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간이과세자이므로 전액환급은 불가능할 것이며 납부한 금액이 있으신 경우
소액의 금액은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