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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창백한가마우지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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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2

월세 임차료 부가세 관련 임대인의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년 02월 부터 ~ 24년 01월 까지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셔 운영 해왔습니다.

해당 상가에 대해 23년 05월 부터 보증금에서 월세 임차료 상계를 하였고 해당 임대인의 세금계산서 발행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ㅇ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3,000만원 / 월세100만원


그럼 제가 24년 01월 종료시에 보증금에서 월세 상계된 금액을 월 100만원씩 빼고 보증금을 돌려 받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100+10만원 까지 빼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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