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바빠서 월세금을 한번도 세금신고를 한적이없어요
사실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요
올해는 월세금을 돌려받을수있는 연말정산 방법좀 알려주세요
올해는 세금혜택이 크다는데 월세금을 얼마나 받을수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몰라서 못받은게 좀 아깝네요
8000천에 50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모든 경우 월세세액공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로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요건과 서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9B%94%EC%84%B8%EC%84%B8%EC%95%A1%EA%B3%B5%EC%A0%9C-%ED%95%9C-%EB%B2%88%EC%97%90-%EC%A0%95%EB%A6%AC%ED%95%98%EA%B8%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