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거주하고있고 제가 세대주에요
월세세액 공제를 받고싶은데 집주인이 공제못받게하세요
2년계약인데 1년여까지는 집주인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으로 월세금액 발행해주셨어요
지금은 어떠한 이유로 현영도 발행안해주시구요
이럴경우에 제가 이사를가고 추후에 공제못받은만큼 추가신청해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내역서, 주민등록등본만 회사에 제출하시면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월세 지급연도와 다른 연도에서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월세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액 이체증 첨부시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추가 신청이 아니라 그 공제대상 월세를 지출한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해 직접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진행하셔야 환급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