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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푸들266
고독한푸들26621.01.19

연말정산 월세 공제 받는법 그리고 지지난해 월세세액공제 받을 수 잌ㅅ나요?

연말정산 시 월세를 내고 있다면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랑

조건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작년도 월세 세액공재도 신청하지 않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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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서,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전에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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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83.htm

    1번부터 5번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2. 과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한 부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정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받지 못한 세액공제 분을 올해에 포함시켜서 공제를 몰아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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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주는 제도입니다.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10%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12%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

    재작년 월세액 세액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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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내역(송금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존재한다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하면 차액만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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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또한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2. 필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증입니다.

    3. 과거 5년까지의 신고분에 대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의 메뉴를 통해서 미반영된 월세 공제 자료를 반영하여 과다납부하거나 과소환급된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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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자신의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와, 그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된 주민등록등본, 자신의 명의로 임대인에게 직접 월세가 이체된 이체내역이 모두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전 연도의 세액공제를 신청하지못하셨다면 이전 신고분에 대하여 홈택스나 세무서방문을 통해 경정청구하시고 그 때 당시의 제출서류들을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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