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주는 제도입니다.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10%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12%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
재작년 월세액 세액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