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2주택에 안들어간다고해서 2017년쯤인가 구입했는데요 지금 2주택에 포함된다는 애기가 있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형으로서 전용면적이 20 m2이하이거나, 또는 공시가격 1억이하의 도시생활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공시지가가 1억이상 이거나 전용면적이 20m2를 초과하여, 용도지역상 주택으로 취득시에는 주택 수에 계산 포함되어,
향후 신규주택을 구매시 취득세 중과세 되거나 양도소득세를 중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