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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나방5
흡족한나방52일 전

2주택자가 도시형생활주택 구매시주택수?

2주택자가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면적 20m2 이내인 집을 하나 추가로 구매할때.

주택수에 포함안되나요?

취득세랑 보유하고 있을때 세금이 중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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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주일중 평일에는 출근으로 인해서 정해진 시간에 기상하고 출근준비를 하게되는데, 주말 아침은 한가로워서 늦잠을 자는데, 주말아침 간단하게 먹기좋은 음식은 어떤게 있나요?

    ==>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이 20제곱미티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가 증과되지 않지만 매도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인 만큼 매입시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매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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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20m2이하의 한채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을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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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호실별로 1억원이하 공시가격 또는 20m2미만의 규모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4.1월~25.12월간 최초 구입한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이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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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면적 20m 이하 또는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소형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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