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네x버나 또는 다른곳 검색해도 원하는 답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지금 제 명의 아파트1개가 있고,
지주택으로 명의변경 기간에 1개를 추가로 구매 햇는데요
부동산에서 거래서 작성한 날로 부터 2년 이내인가요?
아니면 집주하고 등기 친다음 부터 2년인가요?
혹시 어느 시점 부터 2주택으로 보는지? 와
몇년이네에 기존 주택을 정리해야하는지 문의드려요.
참고로 제가 구매햇던 지주택은 조정지역으로 지정된곳 입니다.
2주택 인정 기간은 실거래등록 부터이다?
입주후 등기 치고 부터이다?
계약서 작성 한 그 날 부터이다?
혹시 계약서 작성으로 부터 2년? 혹은1년이면
아파트가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보통동안 3년 지나면 지어지는데....)
세금때문에 기존에 살고잇던 곳을 매매 해야하는가요? 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취득일이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입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의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로서 이후 아파트가 준공된 경우 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이전이 먼저 이루어졌다면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됩니다. 그러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일이 아니라 사용승인일(준공일)입니다. 만일 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이 났다면 그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의 경우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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