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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크낙새276
강한크낙새27621.08.18

1가구 2주택 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네x버나 또는 다른곳 검색해도 원하는 답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지금 제 명의 아파트1개가 있고,

지주택으로 명의변경 기간에 1개를 추가로 구매 햇는데요

부동산에서 거래서 작성한 날로 부터 2년 이내인가요?

아니면 집주하고 등기 친다음 부터 2년인가요?

혹시 어느 시점 부터 2주택으로 보는지? 와

몇년이네에 기존 주택을 정리해야하는지 문의드려요.

참고로 제가 구매햇던 지주택은 조정지역으로 지정된곳 입니다.

2주택 인정 기간은 실거래등록 부터이다?

입주후 등기 치고 부터이다?

계약서 작성 한 그 날 부터이다?

혹시 계약서 작성으로 부터 2년? 혹은1년이면

아파트가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보통동안 3년 지나면 지어지는데....)

세금때문에 기존에 살고잇던 곳을 매매 해야하는가요? 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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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취득일이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입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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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의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로서 이후 아파트가 준공된 경우 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이전이 먼저 이루어졌다면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됩니다. 그러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일이 아니라 사용승인일(준공일)입니다. 만일 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이 났다면 그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의 경우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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