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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2.12.05

교통사고 신호 위반 쌍방과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전에 교통사고 나서 문의드립니다
A-본인 오토바이 B 자동차 사고입니다
26일 오전에 헬스장을 방문 하고 운동 후 아는 동생이랑 밥먹고 집가는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좌회전 1~2차선 정확히 기억이 안나지만 좌회전 차선 이였으며 상대방은 직진 차선이였습니다 당 시 빨간불이라 신호대기 하고 있다가 황색불 일때 진입 하고 다나와서 좌회전 차선으로 변경 됬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선 상대 차량은 멀리서 초록불이라 엑셀 밣으면서 통과 하실때 황색불 차량이 거의다 들어 올때 빨간불 상태 였습니다.
본인 오토바이는 기억이 잘 안나지만 황색불에 들어가긴 했지만 좌회전 신호 받고 직진 후 좌회전 들어갔습니다 (예측 출발) 상대방 차량은 멀리서 부터 엑셀 밣고 넘어 오셨으며 제가 직진후 좌회전 하려는 순간 옆에서 차량이 보였으며 순간 안멈추면 죽겠구나 생각 들어 바로 브레이크 당겨서 오토바이ABS 작동되어멈추긴 했으나 퍽 소리와 함깨 왼쪽으로 넘어져서 염좌 등 전치 2주 정도 입원 치료 중 입니다 상대방은 다치지도 않았고 접촉도 없었구요. 저는 당연히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쓰면서 사고당한 경위 말씀 드리고 입원 치료 들어갔는데 갑자기 상대방 보험사에서 당신도 과실 있다 경찰서에 연락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오토바이 자동차 서로 신호위반 오토바이(예측 출발) 황색불에 진입함 상대방 차량은 멀리서 부터 초록색 신호 보고 달려옴 비접촉 사고인데 저한태 과실이 얼마나 적용 될까요….. 상대방은 차량 및 다친곳 없음 오토 바이 본인은 입원 치료 중 턱뼈 부터 다리 까지 염좌 및 타박상으로 2주 입원 치료중 입니다 저한태 과실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 측에서 보험으로 치료 받고 오토바이 파손난거 수리 중인데 과실 잘 못 있다하면 병원비나 오토바이 수리비 물어줘야 되는건거요? 저는 진짜 억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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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간단히 상대방은 신호 위반이고 질문자님은 신호 바뀌기 전에 예측 출발을 한 사고로 질문자님도 일부 과실이 있습니다.

    다만 과실 비율은 경찰에서 정해주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와 과실 부분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예측 출발의 경우 상대방 보다 과실이 작은 피해자 입장이 되는 것은 맞으나 20~3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대인은 일단 치료비는 지불 보증으로 백프로 보상한 후에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어 합의금을 받게 되며 수리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분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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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불에 진입한 것도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양쪽 모두 신호위반이기 때문에 양 차량(오토바이)의 주행 상황 및 충돌 위치와 충돌 당시 신호 체계등에 대해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 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실을 산정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야 과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과실은 보험금에서 중요하며 서로 과실분에 대해 상대방에게 대인, 대물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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