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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3.03.16

무보험차 사고 개인합의에 대행 문의 합니다.

저는 배달업 종사자 이고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 .음주운전(음주수치 0.0264)

비보호 좌회전이 되는 사거리에서 저는 사거리 진입 50m미터전에 적색에서 녹색불로 변경된걸보고 1차선 차량 서행으로 2차선 차선변경후 사거리 진입하였는데
상대방은 반대편에서 직진차량 진행을 무시하고 비보호 좌회전을해서 미끄러지면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거리에는 좌회전 신호도 존재하였고 저는 1차선 차량으로인해 상대방차 진행하는걸 볼수없는 상태였구요
과속도 아니였습니다 저속인데도 불구하고 사고날 정도로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사고로 인해 전치5주 상완골 미세골절및 힘줄손상 . 왼쪽 허벅지 근육파열.혈종이 크게 생긴상태입니다


1. 저는 10대0 과실을 주장중인데 상대방은 비보호 좌회전사고시 통상적인 8대2 과실을 주장합니다
음주훈방조치이나 음주사실은 맞기에 과실에 영향이 있지않나요?

2. 무보험차량이여서 현재 산재처리중인데 상대방에게 산재에서 받지못하는 민사적 손해배상을 해달라 얘기한상태입니다
노동률상실? 그걸 적용해서 합의금을 제시해야될까요?


3. 형사합의는 상대방은 벌금이 100만원정도나올거다
그정도선에서 형사합의금을 제시하는데 맞는걸까요?
다른데 보니 형사합의금으로 주당100정도선으로 받는다는데 상대방은 음주처벌대상도아닌걸로 알고있고
사고가 12대 중과실이 아닌걸로 알고있어서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어 형사처벌대상이라 벌금이 적게 나와서 그렇게 말한건지 궁금합니다


4. 상대방이 합의금을 차용증을 작성해수 매달 얼마씩 준다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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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차도 종합보험이 필요하고 무보험상해도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일단 산재처리하면 상대방만 좋은일 시키는것이고,

    합의 안될시 상대방 벌금은 300정도 예상됩니다. 참고 하시고

    상대가 책임보험이다보니 민사적인 한도는 정해져 있으니

    원만한 합의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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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를 했지만 0.03미만이기에 음주 사고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도 참작 사유가 아니며 직진과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과실로 처리가 될 듯 합니다.

    산재 처리 후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책임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고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고의 경우 종합 보험 미가입 사고로(중과실 사고는 아님) 형사 처벌을 받은 것이며 형사 합의시 처벌을 받지 않아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하는 듯 합니다.

    합의금 수령은 가급적 한번에 하시는 것이 좋으며 산재와 책임보험이 있기 때문에 합의서 문구나 채권양도통지서 등을 받아 두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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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음주 사실이 과실에 영향을 준다기 보다 과실은 운행중 과실 그대로고 음주로 인한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합의를 위해서 과실을 조정하긴 합니다. 또한 음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0.02라면 통상 음주에 성립이 안되어 일반사고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산재에서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민사적인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건 개인적으로 하기보단 손해사정사 분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현행법상 0.02면 훈방조치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0.05 이상이어야 성립하고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은 어떠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그냥 상대방은 음주로 불이익이 없고 통상 일반 사고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차용증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합의금은 무조건 한번에 받는게 좋습니다. 또한 합의는 바로 하지 마시고 치료를 잘 끝나고 후유증 없을떄 하시면 됩니다. 바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치료받고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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