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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

무보험차 사고 개인합의에 대행 문의 합니다.

저는 배달업 종사자 이고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 .음주운전(음주수치 0.0264)

비보호 좌회전이 되는 사거리에서 저는 사거리 진입 50m미터전에 적색에서 녹색불로 변경된걸보고 1차선 차량 서행으로 2차선 차선변경후 사거리 진입하였는데
상대방은 반대편에서 직진차량 진행을 무시하고 비보호 좌회전을해서 미끄러지면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거리에는 좌회전 신호도 존재하였고 저는 1차선 차량으로인해 상대방차 진행하는걸 볼수없는 상태였구요
과속도 아니였습니다 저속인데도 불구하고 사고날 정도로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사고로 인해 전치5주 상완골 미세골절및 힘줄손상 . 왼쪽 허벅지 근육파열.혈종이 크게 생긴상태입니다


1. 저는 10대0 과실을 주장중인데 상대방은 비보호 좌회전사고시 통상적인 8대2 과실을 주장합니다
음주훈방조치이나 음주사실은 맞기에 과실에 영향이 있지않나요?

2. 무보험차량이여서 현재 산재처리중인데 상대방에게 산재에서 받지못하는 민사적 손해배상을 해달라 얘기한상태입니다
노동률상실? 그걸 적용해서 합의금을 제시해야될까요?


3. 형사합의는 상대방은 벌금이 100만원정도나올거다
그정도선에서 형사합의금을 제시하는데 맞는걸까요?
다른데 보니 형사합의금으로 주당100정도선으로 받는다는데 상대방은 음주처벌대상도아닌걸로 알고있고
사고가 12대 중과실이 아닌걸로 알고있어서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어 형사처벌대상이라 벌금이 적게 나와서 그렇게 말한건지 궁금합니다


4. 상대방이 합의금을 차용증을 작성해수 매달 얼마씩 준다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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