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좌회전 차량 교통사고 제 과실이 높은데 병원치료 받아도 되나요?
사고 일자 6/6
제 보험H1 상대방 H2
제가 A차량이고 상대방은 직진B차량입니다
신호등 없는 곳이고 제가 좌측 상가에 진입하려고 했습니다
2차로 주행중이었고 1차로에 차량이 연속해 지나가서
속도 늦추고 방향지시등 켠 채로 천천히 가다가
1차로에 진입하고 거의 바로 좌회전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가는 차로 인해 저도 상대방도 인지를 못한채
상가진입로에서 부딪쳤습니다
서로 보험사 부르고 상대방측에서 경찰 부르셔서
지구대, 사고조사반 와서 상황 체크했지만
육안으로 인피가 없는 상황이라 해드릴게 없다며
각자 보험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시 상대방은 혼자 타 계셨고
저는 아이 둘과 동승했습니다 카시트 탑승중이라
크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핸들에 부딪치며 가슴통증은 있었지만
병원 방문은 하지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다음날 대인접수해서 치료받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원래 사고나면 보험사에서 따로 저에게 연락이 업나요?
저희보험사에서 사고다음날 사고경위와 주민번호,면허번호 물으시고 따로 연락이 일체 없습니다 블랙박스도 안보셨음)
상대보험사도 제 차 대물접수됐다는 알림톡 외에는
별다른 연락은 없습니다
과실은 당연히 제가 많은 상황이고
차량수리중에 공업사에서 상대방이 무과실 주장하신다는 얘기외엔 진행과정을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 사고의 경우 100:0이 나올수도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니 발목과 허리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병원치료 받아보고 싶은데 저도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자동차보험은 자상특약 있고 실비보험 따로 있습니다)
통증 경우는 어느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어떤 보험 적용하면 좋을지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시간이 지나니 발목과 허리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병원치료 받아보고 싶은데 저도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단1%만 있다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님이 자상을 가입하였다면, 그외 보상도 님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통증 경우는 어느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어떤 보험 적용하면 좋을지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선 병원은 정형외과를 가셔서 검사를 하셔야 하며 해당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의 사고의 경우 좌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어 과실이 많습니다.
100% 과실은 아니나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 시 치료비 정도만 지급이 됩니다.
본인의 자동차 상해로 처리하시고 상대 과실에 대한 부분은 보험회사간 분담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병원의 경우 정형외과등 양방에서 검사 및 진료 를 먼저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득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무과실이 아닌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치료비에서 내 과실만큼의 치료비는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어 합의금은 없거나 있더라도 소액으로 산정됩니다.
이 부분은 내 보험의 자동차 상해로 처리할 수 있으나 자동차 상해를 쓰는 경우 추가로 보험료 할증이 되어 이 부분은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를 요구해서 접수 번호를 받아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내 보험의 자동차 상해로 먼저 처리 후에 과실이 정해지면 과실만큼 상대방 보험 회사에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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