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유류비 비용처리 질문
차량은 SUV이며, 금융리스(계약자 남자친구)이고, 보험은 같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차량운행은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이런경우 사업자카드를 통해 유류비를 사용해도 상관없는건가요?
무슨 사업시 이용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증빙이 필요한 부분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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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타인명의의 차량의 경우 소득세 경비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업무용승용차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을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사용한다면 차량유지비에 대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의 유류비를 사업자카드로 지출할 경우 사업상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