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간이과세자 주유비 및 차량 보험문의입니다.
1인 사업자입니다 서비스업으로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업무상 차량 운행이 많은데 현재 타고 있는 차량(쏘렌토)에 대해
1.주유비나 차동차 보험료가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2.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3.운행기록지를 작성을해야 하는지
4.아님 경차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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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맞다면 가능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3. 운행일지 작성 시 그 비율만큼 계상가능하신 것이고, 기록하지 않을 시 감가상각비와 부대비용을 합산해 1,500만원까지 연간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4.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처리는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에는 반영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차량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별도 신청없이 장부에 차량관련 경비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복식부기사업자(서비스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만 운행일지를 작성 의무가 있으며, 운행일지를 작성 안하더라도 연간 1,500만원까지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복식부기사업자가 아니라면 별도 제재는 없습니다.
4.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경비의 경우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일지가 없어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