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차량을
자산으로 기재하여 차향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 신고대상자로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연간 1,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연간 차량 1대당 1,5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유지비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 일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