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트래블룰이란 디지털 자산의 출처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미 기존 금융권에서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송금자 정보 등을 기록하고 있었으나 가상화폐로 인한 탈세 및 자금이탈이 많아지자 가상화폐시장에서도 투명한 자산의 이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디지털 자산 또한 트래블룰을 적용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라서 2022년 3월 25일부터 트래블룰을 준수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 코인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트래블룰에 대한 국제 표준화가 이루어진 거래소가 아니라면 송금이 되지 않으니 트래블룰적용이 되어 있는 거래소인지 확인하시고 코인 이체를 하셔야 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