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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1.27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가입 시 휴대폰 파손도 보상 받을수 있나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자녀의 어린이보험에 특약이 들어가있습니다. 제가 실수로 다른사람의 휴대폰을 파손시켰다면 이것도 보상청구를 통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가족이면 전부 보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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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보험에 가족일배책에서 보험 처리가 가능 합니다.

    자부담 20만원이고 휴대폰 수리비용도 같은 수준이니 청구의미는 없을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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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은 자녀와 그부모가 해당됩니다. 즉 자녀, 자녀의엄마, 자녀의아빠의 배상도 청구가능합니다. 자녀가 가입된보험사에 전화해 배상책임청구를 먼저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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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타인의 휴대폰 파손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고 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동거중인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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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은본인과본인의가족이타인의재물이나신체에피해를입혔을때보상이되며 형사고소가들어와야보상청구가 수월하게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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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의 피보험자는 부모도 포함되므로 부모가 타인의 휴대폰을 과실로 인하여 파손한 경우에 해당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자기부담금 납부 후 보상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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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기부담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배책이 가입 되어진 보험사 고객센터에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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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상생활중배상책임(이상 일배책)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주택의 소유,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

    피보험자의 범위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기재된 배우자

    -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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