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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1.27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했는 가족휴대폰 파손도 보상해주나요?

자녀앞으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을 한상태입니다.

만약 자녀가 제 휴대폰을 가지고 놀다가 떨어뜨려서 파손을 시킨다면 이것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가족끼리는 보험 청구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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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타인의 휴대폰 파손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고 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동거중인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입니다.

    피보험자 범위에 있는 사람의 휴대폰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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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족끼리는 배상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상의 뜻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갚아야한다입니다.

    가족끼리는 타인성이 인정되지않아 일배책에서 보상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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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자녀가 부신 엄마폰은 보장이 안됩니다.

    왜냐면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할머니 폰을 부셨는데 같은 세대에 살고 있지 않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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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보험청구 어렵습니다.

    ○ 일상생활중배상책임(이상 일배책)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주택의 소유,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

    ○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로 생긴 손해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손해

    -피용인이 업무 종사중에 입은 손해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

    -피보험자의 심실상실로 인한 손해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

    -차량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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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의 담보는 가족이란 단어가 붙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내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 합니다.

    가족의 범주내에 아이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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