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보험청구 어렵습니다.
○ 일상생활중배상책임(이상 일배책)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주택의 소유,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
○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로 생긴 손해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손해
-피용인이 업무 종사중에 입은 손해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
-피보험자의 심실상실로 인한 손해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
-차량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