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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극락조99
영민한극락조9921.06.30

가족간 피해를 입혔을때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얼마전 이중주차를 한 차를 밀었다가 부딫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약관이 포함되었던 운전자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가족간에도 피해를 입혔을 때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제가 와이프의 핸드폰을 손상시켰을때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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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계약자가 타인의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혔을때 배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라 합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타인 범위

    일배책에서 타인의 범위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배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에서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타인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친족간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면책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은 친인척의 손해는 보상합니다.(예를 들어 손주가 할아버지 댁의 물건을 파손하는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됩니다.

    배상의 뜻이 타인에게 입힌 재산상 신체상 손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만큼 갚는 것입니다.

    여기에 쟁점이 타인입니다.

    배상책임에서 가족은 타인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구할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처리했던 이중주차 사고 배상처럼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로 처리할수있는건 다양합니다.

    일상생활중 대인 또는 대물사고시 배상처리를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로 가능한데 질문처럼
    가족간의 손해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되어 보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하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쉽게도 가족간에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배상책임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약관을 참고해보면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명시되어 있어서요

    다만 세대가 다른 경우

    예를 들어 자녀가 할머니 집에 가서 TV를 깨트렸을 경우 등에 한해선

    보상이 가능하신 점은 참고 부탁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왕대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보명을 보시면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인 만큼,

    배상책임이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인이나 대물에 대한 부분이라 생각하시는게 좋으시겠습니다.

    물론 약관을 잘 읽어보시는게 제일 정확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친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시 내용으로는 해당 없습니다.

    가족간 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생계가 분리된 사촌동생 핸드폰을 망가트리거나, 존속 부모님 댁에 방문하여 tv를 파손 하는 경우

    는 보장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 배상 책임 보험은 가족간의 보상은 안됩니다.

    그리고 업무중에 일어난 사고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것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대하여 지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대신하는 것인데 가족은 타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가족일상배상책임으로 가입을 하는데 이 경우 가족의 실수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주수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내가족이 다른사람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경우

    해당이되므로

    가족간에는 안되세요~~^^

    핸드폰의 경우 핸드폰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남중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가족간에도 피해를 입혔을 때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제가 와이프의 핸드폰을 손상시켰을때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본인을 제외한 다른사람의 물건을 손괴, 파손하였을 때에 보상 가능하므로 본인 것이 아닌 가족이라하더라도 상관없이 보험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