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근로속득자인데 전년도까지는 개인사업자로 근무했습니다. 기부금이 연말정산에서 차지하는 소득세율을 알고싶습니다.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와의 소득세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지출액이 있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기부금 1천만원 이하는 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0%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은 사업자,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