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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군함조272
보람찬군함조27223.07.13

중고거래 직거래 후 환불요청 질문입니다

휴대폰과 구성품(충전기, 케이스)을 판매하는 글을 올리고 직거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근데 10분 후 구매자가 구성품으로 있던 케이스에 사진에서 못보던 기스가 있다면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게시물에 상태 사진으로 모두 올려놨지만, 글에는 기재를 안해놨다는걸 이유로 제가 설명을 안했다면서 환불을 자꾸 해달라고 합니다. 직거래 하면서 제품상태 확인을 못시하게 제가 막은것도 아니었고, 돈을 받는 과정중에 가격을 깎아달라길래 다른 구매희망자가 있었다고 말한걸 이유로 제가 강매시켰다고 뒤집어 씌우기까지 합니다.

직거래로 확인할 시간도 충분히 줬고, 강매는... 저게 진짜 제가 강매시킨게 맞는건가요...?

제가 이 거래를 환불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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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거래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기망을 한 부분어 없어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환불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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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거래이고 외관에 대한 하자주장이라면, 구매자가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었음에도 본인의 과실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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