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에서 물건을 받지 못하고 환불 요청을 했는데, 입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처벌 가능할까요?
중고 거래로 제가 입금을 하고, 그분이 배송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운송장 번호도 주지 않고, 알고보니 핸드폰도 선불폰이고, 분명 제가 구매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글이 계속 올라와 사기가 의심되어 판매글의 댓글 구매자 한분에게 따로 연락을 하여 구매하셨냐고 여쭤본 뒤, 입금을 하셨다는 말을 듣고 물품이 두개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때 두개라고 말씀하셨고, 분명 구매자가 둘이 나왔는데 계속 판매글이 올라가는게 이상하여 운송장 번호를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제가 다른 구매자에게 연락한 것이 기분이 나쁘다며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여 저도 좋다고 하고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그 뒤 세 번 정도 약속한 기한을 어기고 돈을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한까지 돈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더치트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판매자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돈을 주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며 제가 판매자를 신고할 경우 자신도 저를 명예 훼손 등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과 저는 일체 욕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1. 판매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판매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나요? 만약 형사 처벌할 수 없다면, 민사 소송일텐데 소액이라 민사 소송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2. 제가 다른 구매자에게 사기같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3.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이 협박죄로 성립이 되나요?
4. 그 외 제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단순히 환불을 지연하고 잇는 상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독촉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2. 판매자를 사기꾼이라고 다른 구매자에게 말한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3. 해당 발언만으로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닏다.
4.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신고하겠다고 일회적으로 고지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구매자에게 사기 여부를 확인하고자, 말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거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거래관계에서 물건을 제때 안보내주거나 환불을 늦게 하는 게 그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은 아니나 위 사안은 다른 여러 정황상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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