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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그만홍관조37
조그만홍관조37
24.01.20

중고 거래에서 물건을 받지 못하고 환불 요청을 했는데, 입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처벌 가능할까요?

중고 거래로 제가 입금을 하고, 그분이 배송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운송장 번호도 주지 않고, 알고보니 핸드폰도 선불폰이고, 분명 제가 구매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글이 계속 올라와 사기가 의심되어 판매글의 댓글 구매자 한분에게 따로 연락을 하여 구매하셨냐고 여쭤본 뒤, 입금을 하셨다는 말을 듣고 물품이 두개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때 두개라고 말씀하셨고, 분명 구매자가 둘이 나왔는데 계속 판매글이 올라가는게 이상하여 운송장 번호를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제가 다른 구매자에게 연락한 것이 기분이 나쁘다며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여 저도 좋다고 하고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그 뒤 세 번 정도 약속한 기한을 어기고 돈을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한까지 돈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더치트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판매자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돈을 주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며 제가 판매자를 신고할 경우 자신도 저를 명예 훼손 등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과 저는 일체 욕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1. 판매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판매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나요? 만약 형사 처벌할 수 없다면, 민사 소송일텐데 소액이라 민사 소송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2. 제가 다른 구매자에게 사기같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3.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이 협박죄로 성립이 되나요?

4. 그 외 제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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