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고나라에 '아이폰12(또는 12프로) 휴대폰 미개봉 케이스' 판매글을 올렸음.
2. 구매자가 아이폰12와 호환이 되느냐 물었고 된다고 답한 후 택배를 부침.
3. 택배도착하고 딱 일주일 되는 날 구매자가 새 케이스인데 뒤에 기스가 있다고 환불을 요구함. (구매자는 여행갔다와서 그제서야 물건을 수령 및 확인 했다고 하지만 사실여부 파악 못함)
4. 본인은 그러한 사유로 환불은 불가하다고 하였고 구매자도 알았다고 함.
5. 몇분 뒤 본인의 아이폰12와 호환이 안된다고 환불해달라고 함.
6. 확인해보니 본인이 아이폰13 케이스를 잘못 오기재해서 아이폰12라고 적었던 거였음.
이러한 경우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모델을 오기재 한 본인의 1차적인 잘못이 있지만 택배 수령 후 딱 일주일 되는날에 갑자기 여행갔다와서 확인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일주일동안 사용하다가 그 이후에 판매하려하는 충분히 의심갈만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경우는 본인이 환불해야할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