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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관수리271
훈훈한관수리27122.01.01

이러한 중고거래의 경우 환불의 의무가 있나요?

1. 중고나라에 '아이폰12(또는 12프로) 휴대폰 미개봉 케이스' 판매글을 올렸음.

2. 구매자가 아이폰12와 호환이 되느냐 물었고 된다고 답한 후 택배를 부침.

3. 택배도착하고 딱 일주일 되는 날 구매자가 새 케이스인데 뒤에 기스가 있다고 환불을 요구함. (구매자는 여행갔다와서 그제서야 물건을 수령 및 확인 했다고 하지만 사실여부 파악 못함)

4. 본인은 그러한 사유로 환불은 불가하다고 하였고 구매자도 알았다고 함.

5. 몇분 뒤 본인의 아이폰12와 호환이 안된다고 환불해달라고 함.

6. 확인해보니 본인이 아이폰13 케이스를 잘못 오기재해서 아이폰12라고 적었던 거였음.

이러한 경우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모델을 오기재 한 본인의 1차적인 잘못이 있지만 택배 수령 후 딱 일주일 되는날에 갑자기 여행갔다와서 확인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일주일동안 사용하다가 그 이후에 판매하려하는 충분히 의심갈만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경우는 본인이 환불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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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상품과 상품정보에 기재한 정보가 명백히 달라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므로 환불해주시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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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건 아이폰 케이스 13을 12라고 오기재 하여 판매한 경우로서 환불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택배비용 부담, 시간 부담, 1주일 후 환불을 요구하는 것과 기타 개봉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

    환불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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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환이 되지 않는 상품이라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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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위의 경우 매매 계약을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반드시 계약을 해지하고 원금을 반환 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상당한 다툼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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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13을 12라고 오기재하였다면, 이는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있다고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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