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야규, 배구, 농구 등의 입장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이외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이 사업 목적으로 입장권 등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해당 사이트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세금을 과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