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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비를 보험사가 안줄경우 어디에 신고하나으?

혹시나 보험비를 보험사가 안줄경우에는 어디에다가 신고하면될까요? 요즘은 보험사에서 보험비가 바로바로 안나온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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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은 최초점수일로 부터 3영업일안에 지급이 되어야 하고,

      별로로 조사가 필요한경우는 지연심사 통보를 알린후 30영업일안에 지급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이후 부터는 지연이자 발생 됩니다. 보험금지급 기한 안에는 다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분쟁이 있을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품 약관상 지급기한이 상품별, 보종별로 정해져 있으며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사고임에도 보험사의 귀책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이자까지 함께 지급하게 됩니다.


      사고 접수가 많아 지연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이 따로 있으며, 너무 안 나온다 싶으시면 보험사 콜센터나 홈페이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와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중에 하나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나 보험비를 보험사가 안줄경우에는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윤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한 이유 없이 보험지급을 지연시키거나 지급을 안해준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접수를 통해서 해결하시거나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보험금을 지급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심사 후 지급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가 안된다면 지급이 안될 수도 있을겁니다.

      다만, 소비자가 판단했을 때 이건 아니다 싶으면,

      우선 보험회사 고객센터로 민원을 접수하시고,

      거기에서도 안된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민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